화학적 제모는 의약외품이지만 왁스 등 단순히 물리적으로 털을 뜯어내는 제품의 경우는 공산품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0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대부분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또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과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또 살충제 포장에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모기그림 등 모기기피제를 연상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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