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9.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공문서와 실생활 등에서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출생일로부터 계산한 연수 사용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표시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출생 연도부터 1세가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한다.

또한 일부 1~2월 출생자, 일명 '빠른 생일'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상황에 따라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