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위축 우려 심각”··· 인신협,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철회 요구

최민희·윤준병 의원 발의안에 “과도한 제재·권력 남용 우려”

2025-11-20     신종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가 국회에 계류 중인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신협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신협은 검토의견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철회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으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징벌적 배상 ‘최대 2억5000만원’ 부과 가능

최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안은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과 함께,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고 이를 5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대 2억5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안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인신협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소규모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신협은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 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일반 손해배상 원칙과 비례성을 벗어난 징벌적 제재는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규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안은 법원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준병 의원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공개·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인신협은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 등 중복 제재는 명백히 비례성 원칙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가 주도 형사처벌 수단 될 우려”

윤준병 의원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인신협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되면 권력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비판적 언론 보도를 겨냥한 국가 주도의 형사처벌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안이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언론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신협의 판단이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익적 탐사보도와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개정안 모두 전면 폐기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문체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