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서도 이제 앱으로… “분실·스미싱 걱정 끝”
KB국민·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두 은행을 비롯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중계(유통)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계약서, 대출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의 들 은행이 직접 발행·발송하는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고객은 ‘KB스타뱅킹’과 ‘우리원(WON)뱅킹’ 앱에서 전자문서를 손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종이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따르는 분실, 개인정보 노출, 주소 변경 등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나 알림톡으로 많이 전달되는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위험도 현저히 낮다.
특히, 일반·등기우편 발송 비용과 종이 사용 절감에 따른 자원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 등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게 된다. 전자문서 사용이 금융업계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대한 수신자 알림 서비스(LGU+), 상품판매 프로그램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송출하는 서비스(SK브로드밴드) 등도 규제 특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