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활·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2025-09-08     김학형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정부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이래 줄곧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첫 태스크포스(TF)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유관부서 합동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구성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의 문제였다"며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은행·보험사·저축은행 간담회에서도 그는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아야 한다”,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금융소비자보다 단기수익성에 치중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동시에 쥔 ‘일원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이 검사·제재 등을 실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위 산하 집행기관’에 머물러 독립성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산업 육성(정책)과 규제(감독) 기능이 충돌할 경우,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저축은행 사태’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때 금융당국이 판매를 허용하고 상황이 악화한 뒤에야 금융회사를 제재했고, 금융당국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금감위·금감원 체제로 재편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다른 부처·산하기관 구조와도 유사하다. 현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정위원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고용센터 등은 정책·전략 수립과 감독·규제 기능이 분리돼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그린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아주 잘한 결정이고 운영을 잘해야 한다”며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감독의 부수 기능이 아닌 독립적인 역할로 격상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고, 이제 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금융상품 심사(판매 허용)만 하고 사후관리에 소홀해 문제가 커진 사례가 많았다”며 “(금소원이)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