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정식 논의… 재생에너지 전환 탄력 받나

입법청원 5만명 동의하며 상임위 이송… 에너지 공적 영역 강화 목적 정부·국회 등도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추가적 합의 절차 관건

2025-07-28     진경남 기자
에너지 분야의 공적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본법' 입법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식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공공이 재생에너지 개발·소유·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입법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식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독점 우려와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등록된 해당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획득함에 따라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이송했다. 국회는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된 청원은 정식 의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독점 아닌 공적 분야 강화 위한 근거 마련

이번에 제안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시민 참여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발전 산업에 공공과 시민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 소유하고, 민간·대기업·외국자본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로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공급 등은 주로 공기업 등이 운영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기업 과도하게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 상승 및 지역사회 소외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공투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절차,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뿐 아니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전환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포함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민간 비중이 90% 이상인 현실을 고려해,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최소 50%를 공공이 운영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체적 수치도 명시됐다.

입법청원을 주도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해놓고 실제 전환의 고통은 고스란히 일터와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국회도 공공 확대 필요 공감대 형성

정부와 국회 역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강조하며 공공에너지 확대를 주요 에너지·기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40년 석탄화력 발전 전면 폐쇄'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탈석탄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올해 초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 등이 통과되며 공공의 역할 확대가 법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국제 흐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리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구조가 정립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청원이 성사됐다고 해도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치적 합의와 각 당의 입장 조율, 여론 수렴 등 복잡한 변수 및 절차가 남아 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청원은 여론을 국회에 전달하는 창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최종 법 제정까지는 추가적인 합의 및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