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무죄 확정

1심·항소심 “고의성·과실 입증 부족”… 검찰 상고 포기 중금속 유출 혐의 벗은 영풍… 지속적인 환경보호 노력 약속

2025-07-28     임호동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여 차례에 걸쳐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과,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된 결론이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여 차례, 공장 바닥이나 옹벽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고의로 중금속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확인했다”고 판결했다. 올해 7월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도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오염수가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유출의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며, “향후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