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톺아보기]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극한 폭염에 현장 ‘비상’…고위험 업종·영세사업장 등 안전망 구축 총력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공익 목적의 사업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다수의 공기업들이 사회 인프라 운영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 성과와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작은 불편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는 '공기업 톺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들의 핵심 기능과 미래 비전을 심층 분석, 연재한다.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공기업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편집자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며, 기록적인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주 들리는 날씨 예보다. 2025년 여름, 체감온도 38도를 넘나드는 ‘초열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부 내륙지역에선 최고 체감온도 40℃를 넘는 날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은 실외는 물론, 에어컨이 제한적인 밀폐 작업장이나 물류창고 등 실내 환경에서도 열사병과 탈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979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9.5%는 실외에서 일어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 대응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조치로 법제화하고, 전국 고위험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산재 예방 기술지원 △직업병 대응 △안전보건 교육 △고위험 작업 환경 점검 등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폭염·혹한 등 계절성 재해 대응도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초열 폭염’에 맞선 산업현장 안전망,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6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공단은 체감온도에 기반한 사업장 대응 체계를 안내하고, 전국 건설·물류·조선업 등 옥외작업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점검과 감독을 병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 권고 대상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사업장에 자율점검표와 다국어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배포했다. 점검표에는 그늘·물·휴식 시간 제공 여부, 냉방장비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냉방보호구·응급조치)’을 중심으로 현장 내 실천을 독려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폭염안전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에는 건설현장, 조선소, 물류센터, 환경미화 등 고온 노출이 잦은 사업장이 포함되며, 냉방장비 설치 여부, 휴게시설 운영, 폭염 대응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과제…‘지원 사각 해소’가 관건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모든 현장이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특히 영세사업장 또는 외주 구조가 복잡한 건설·물류 현장에서는 폭염 대응 수칙에 대한 인지가 낮고, 일부에서는 이행률에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공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환경개선 설비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또한 외국인·이주 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 대상 사업장에는 17개 언어로 된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농림축산업·배달업 등 취약직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급·하도급 구조가 많은 현장에서는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수급 현장까지 포함한 1주 1회 이상 순회 점검 의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 조치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유도하는 매뉴얼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본예산 200억 원 외에 추경으로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에도 고위험 사업장 중심의 현장 점검과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