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7회 이상 위반, 고위험군 지정된다

국회 “실효성 있는 처벌 필요”

2025-07-25     황혜빈 기자
/손해보험협회

국회에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고위험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2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는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서범수·임호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안실련·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 등이 주관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도 후원에 참여했다.

행사는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범수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만 2600만 대를 넘는 지금,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도 “2023년 무인단속 위반 건수만 2569만 건에 달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준영 한양대 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체 위반 중 93%가 무인단속으로 적발되지만, 과태료 위주 처벌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간 7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를 상습 위반자로 정의하고, 위험군에 따라 면허 제한이나 심리치료 등 맞춤형 처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 개선과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도입, 체납자의 면허 갱신 제한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손보협회 등 관계자들은 상습 위반자 및 고위험군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