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리스크 해방… ‘뉴삼성’ 본격 시동 건다
대법 "부당합병·회계 혐의, 증거 부족·손해 미입증”… 무죄 판결 경제계 “이 회장, 경영 리스크 해소… 글로벌 경쟁력 회복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혐의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약 9년에 걸친 사법리스크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었으며, 인정 가능한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합병비율 산정의 불공정성, 의도적인 지배력 강화, 주주손해 등에 대해서도 “경영상 목적이 있었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 전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임직원 110명을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회장의 법적 책임은 완전히 해소됐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 회장은 ‘뉴삼성’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왔으나, 지속된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영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후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해왔으며, 그간 삼성전자는 HBM, 파운드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가전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공세에 밀리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삼성의 경영안정화 및 미래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경제계는 이 회장의 무죄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영 리스크 해소로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도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재벌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경제 약자에게 구조적 피해를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삼성 역시 이러한 의혹과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임경영과 준법경영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