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대폭 축소 추진···"한화큐셀 직격탄"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축소… 中 부품 사용시 '추가세금' 신재생에너지 기업 미국 투자 빨간불… 업계 반발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아래 미 상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이 청정에너지 업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개정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관된 세액공제를 조기에 종료하고, 중국산 부품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상원이 논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제혜택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에 직접 개입하면서 지난 6월 16일 공개된 초안보다 한층 강경한 색채를 띠게 됐다.
세액공제 혜택 조건 대폭 강화
특히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초안에서는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가 2027년까지 착공만 하면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2027년 말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실질적인 공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 셈이다.
세액공제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6년 60%, 2027년 20%로 줄어들다가 2028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2027년 말이 세제혜택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사업비용 최대 20% 증가" 업계 반발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새로 신설된 중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세 부과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2027년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중국을 포함한 '금지된 외국 단체'의 기술이나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글로벌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주요 공급망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산 부품을 차단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커녕 기존 사업 확장도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책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 비용이 10~2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A)의 제이슨 그루멧 CEO는 "새로운 세금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고, 농촌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화큐셀 등 韓기업 타격 우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세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한국 기업 중 한화큐셀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IRA 세액공제 수혜를 기대하며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신설 중인데, 이번 법안으로 인해 사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별다른 변화 없이 2032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일부 핵심 제조 공정에 대한 투자는 유지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ITC나 PTC와 달리 국내 기업이 실제 수혜를 보는 AMPC는 초안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번 법안의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다만 법안 내용이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