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③] 호주의 ‘강제 퇴직연금 적립제도’

2025-06-25     강연선 쿼터백 연금연구소장/그린포스트 연금전문위원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은 다층보장체계를 갖추어두고 공적연금 제도로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 은퇴 이후의 소득대체율을 적정한 수준(70% 내외)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이고 대표적인 제도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들 수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정부가 1992년부터 법으로 도입한 강제 퇴직연금 적립 제도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Super Fund)에 납입해야 한다. 2025년 부터의 적립비율은 12% 이고 도입이후 점차 증가해 왔다.

자료=뱅가드 2017

더불어 근로자는 기업 납입금 외에도 연 2만 7,500호주달러(약 2,3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액의 일정 부분은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적립금은 은퇴 시(만 60세) 이후 수령할 수 있고, 실제 자신의 은퇴 여부에 따라 인출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가입자는 개인의 투자성향, 재정목표, 나이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호주 퇴직연금의 특징은 강제적이라는 것과 더불어 계좌 수, 적립금 측면에서 모두 DC형(확정기여형)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자료=호주의 유형 별 퇴직연금제도

2022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계좌(약 2,274만개)의 95.3%가 DC형 계좌로 구성되어 있어 이의 비중이 가장 커다. 적립금 기준으로는 약 80.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는 대형 5개의 대형 기금이 있다. 첫째, 소매형 기금으로 주로 대형 은행그룹이나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퇴직연금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 수행한다. 일반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받는 식이다.

둘째, 산업형 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금으로 대표적인 건강 업권, 교육 업권 이다.

셋째, 공적 기금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저렴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넷째, 기업형 기금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를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만 가입 가능하다. 수수료 부담도 낮고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기금은 4인 이하의 근로자 또는 은퇴자가 스스로 신탁 관리자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료=호주 퇴직연금 연기금 현황

호주의 디폴트옵션 제도인 마이슈퍼(Mysuper)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 ~ 2009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디폴트옵션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다 2012년 상품의 복장성, 부적절한 공시, 저조한 수익률 등을 개선하기 위해 디폹트옵션 제도인 마이슈퍼를 도입하였다. 이때 호주 정부는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상품의 요건으로 낮은 수수료, 단일상품으로 잘 분산된 투자가 가능, 표준화된 정보 제공을 제시하였다.

마이슈퍼의 대부분의 자산배분을 살펴보면 다양한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음에 따라 대표적인 연금펀드의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자료=마이휴퍼 자사배분 비중

2023년 기준 대표 연금펀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분산투자를 통해 10년 이상 연평균 장기수익률이 7% 이상으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APRA 2023

위와 같은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으로 장기 분산투자와 저렴한 수수료, 명확한 공시 체계를 갖춘 것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참고해 가입자의 선택권과 수익률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