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냐, 손해배상이냐”··· 삼성중공업·러 조선소, 4조8천억 전쟁
러 즈베즈다 "국제 제재로 이행 불가··· 선수금 8억달라 돌려달라" 삼성重 “일방 해지 부당··· 손해배상 받아야”
2025-06-18 신종모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의 초대형 선박 계약 해지를 두고 정면승부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2021년 즈베즈다와 맺은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등 총 4조8525억원 규모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선수금 8억달러(약 1조971억원)를 돌려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건 부당하다”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즈베즈다 측은 국제제재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며 협상도 없이 계약을 끊고, 선수금 반환까지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건 계약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일방적 파기”라며 “전쟁과 제재로 인해 설계·제작 일정이 꼬이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지만 계약을 지키려 애썼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 확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존 계약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공식화했다. 선수금 8억달러는 일단 유보, 나머지 손실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즈베즈다는 여전히 “선수금과 지연이자 내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정·협상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