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퇴직연금 실무 팁

2025-06-09     이효영 노무사/그린포스트 연금위원

노무사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운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활약이 시작됐다. 노무사의 업무가 산업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많이 포커싱이 되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부분까지도 업무에 포함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 관련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시장은 10년 뒤에 약 1000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담금이 쌓여가는 만큼 퇴직연금과 관련한 노무관련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무자들이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솔루션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시 'IRP 계좌'를 만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Q. 법적으로 명시된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입자가 퇴직시 "IRP 계좌 개설 거부 및 미제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고,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급여계좌로(14일 이내)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별도의 법적 제재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신. /필자

회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충분히 연락하여 IRP 계좌 개설을 촉구해야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퇴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신. /필자

Q.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전세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세대원이 전세 계약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전세금(보증금)의 중도인출 신청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자기 명의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하여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질의회신. /필자

전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상기의 이슈 이외에도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접하고 있는 이슈들은 훨씬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명확한 솔루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노무사 노무진이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활약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효영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노무법인 대유, 노무법인 한솔 등에서 근무한 노무사이자 증권투자상담사 겸 펀드투자상담사. 삼성전자로지텍, 우리투자증권, HMC투자증권(현 현대차증권) 등에서 퇴직연금 실무 담당. 퇴직연금 교육강사로 활동.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상담 사례집 등 다수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