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소득·거주 동시 해결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12억 초과, 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

2025-05-26     김학형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민간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판매한다./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이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퇴 후 ‘소득 절벽’과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이다.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이날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하나은행에 자기 집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시니어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별된 솔루션이 특징이다.

먼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가입 대상이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그렇기에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금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지급 유형을 마련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해답으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작년 10월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만들었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은행권 첫 ‘생명보험청구권신탁’을 출시했고, 하나자산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상품 ‘하나더넥스트TDF’를, 하나손보는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