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7월 시행 확정… 수도권 주담대 한도 1천~3천만 ↓

지방 주담대만 연말까지 2단계 유지

2025-05-20     김학형 기자
소득 1억원 차주의 스트레스 DSR 2단계와 3단계의 대출한도 비교./금융위원회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2단계에서 0.75%포인트(p)이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1.50%p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붙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므로 DSR 한도 안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단, 대출 심사 과정에서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이 없다.

그간 금융당국은 급격한 규제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2월부터 1단계(은행권 주담대 0.38%p), 그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단계(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0.75~1.20%p)를 적용했으며, 오는 7월부터 3단계 적용을 예고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가 오르는 데 더해, 2금융권 신용·기타대출로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p)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도 2단계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라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금리 유형(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1000만~3000만원(약 3~5%) 정도 감소한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수도권 주담대(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약 5억9000만원(2단계)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약 3%) 줄어든다.

한편,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하며, 3월(7000억원 증가)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 폭이 4조8000억원으로, 전월(3조7000억원 증가) 대비 커졌고,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3월 3조원 감소, 4월 5000억원 증가)했다.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월 증가폭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