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안 따른 태양광발전 첫 과징금… 업계 "보상 없는 규제" 반발

전기위원회, 출력제어 미이행 발전소 과징금 부과 업계 "출력제어 따른 손실 일부 보전 필요" 강조

2025-05-03     진경남 기자
정부가 출력제어 지시를 어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정부가 출력제어 지시를 어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업계는 손실 보상 없는 일방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도내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력제어 미이행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기준을 마련해 전남도에 통보했다. 전기사업법 제21조와 제24조, 제27조의2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출력제어 미이행 빈도가 1회일 경우는 2배, 2회 이상인 경우 4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처벌 대상 사업자들은 지난해 봄철 출력제어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발전사업자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 재생에너지를 과잉공급하거나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심해 전력계통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경우, 전기 수급을 맞추기 위해 출력을 줄이거나 전력계통에 탈락시키는 출력제어를 사업자에게 지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출력제어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의 말대로 출력을 줄이라는 지시를 따라도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은 전혀 없는 규제만 있을 뿐, 사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는 한전이 송배전망의 계통포화를 이유로 도입한 제도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전남 지역의 사업자들은 사실상 전력망 접속을 포기하거나, 극히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난달 24일 한전이 전력망 접속 시 재생에너지를 차별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제주 지역과 일본은 석탄발전소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