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정부 드라이브 시동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 논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방안 도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8개 과제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업계에서 문제로 제기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영농형, 수상태양광 등 보급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수상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 등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는 다목적 댐·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리스크를 저감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설비 대형화로 사업성을 개선한다.
보전관리지역에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설치계획 수립을 권해 추가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및 담수호 3371개소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차장태양광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야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높으나 설치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도로공사와 각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신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으로 20년 이상의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농민(자경농)의 자금확보 및 발전사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저조한 참여도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 사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지 면적을 유지해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량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진행한다. 태양광발전은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설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11월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선정평가 가점을 추가한다.
산업부는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내 이격거리 완화 가점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견인,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상풍력은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고, 사업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함에도 풍황계측기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수렴 후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 절차, 허가기준 등의 보완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는 이달 개최될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탄녹위는 확정 이후에도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추가 개선사항도 발굴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