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최종 변론 종결 후 39일 만

2025-04-01     신종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최종 변론 종결 후 39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고 발언했다. 지난 1979년 10·26 사건 이후 46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