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산입되는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2025-03-29     이효영 노무사/그린포스트 연금전문위원

퇴직연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노동법적 판단 기준이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바로 그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특히, 평균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고, 연봉 계약 시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상여금도 포함된다. 이처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퇴직연금 산정하는 주체인 기업에서 평균임금과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바 주요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기업들은 퇴직부담금을 매년 산정해야 하고,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기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DC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임금 총액을 직원과 체결한 '연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상여금 등에 대하여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둘째, 기업의 수당 항목이 매우 단순하게 구성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DB)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최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었거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더라도 이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연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에 산입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과 사례./필자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직연금 산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첫째,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 DB 제도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퇴직연금 DC에서는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도 부담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금번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이는 평균임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제반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부 급여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급여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DB, DC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효영 온솔 인사노무컨설팅 대표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노무법인 대유, 노무법인 한솔 등에서 근무.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과 우리투자증권 퇴직연금팀, HMC투자증권 퇴직연금팀 등에서 실무 담당. 퇴직연금 교육강사로 활동.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교육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법 상담 사례집 등 다수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