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재판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 판단

2025-03-07     신종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불법 기소와 구금 상태를 주장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한편,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