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공수처 "항후 법과 절차 따라 수사할 것"···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 전망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구속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상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차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의 법정 증언에 미칠 영향도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며 "항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로부터 20일째 되는 2월 3일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체포적부심 필요 기간을 빼고, 윤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을 다투기 위한 구속적부심 신청 가능성이 나온다.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 공소제기를 위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구속 10일째 이전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합의한 공수처는 설 연휴 이전 윤 대통령을 검찰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로 와서 대면 조사받으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