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국민연금 일시금을 활용한 IRP 절세하기

취급 기관도 종종 몰라서 명확한 이해 필요

2024-12-16     김진나 회계사/그린포스트코리아연금전문위원
그린포스트코리아

퇴직소득이란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 및 사용자(회사) 부담금을 기반으로,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명시돼 있으며, 이 중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20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원래 납부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실수령 연차가 11년을 초과하면 감면율이 40%로 증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일시금과 국민연금 일시금 역시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전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을 공제한 후 퇴직소득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후 퇴직소득을 IRP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이를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함으로써 과세 이연 및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연금공단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들 기관은 세전 일시금을 IRP로 지급하거나, 퇴직소득세를 조정·환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조차 노란우산공제 일시금과 국민연금 일시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사실과 이를 IRP에 입금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최근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입니다. 퇴직소득의 범위와 과세 이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 원천-2024- -3608

납세자회신번호

원천세과-997

세목

종합소득세

생산일자

2024. 10. 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목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해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3 3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돼 소득세법 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3항 각 호의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동 시행령 제20조의2 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소득세법 20조의3 1항 제2호의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공제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김진나 회계사 ∙회계법인 윤 파트너   신한은행 연금사업부에서 10여 년간 퇴직연금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IRP 사용설명서』  『임원과 퇴직연금』 등 출판. 경희대에서 연금 세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한 연금전문가. 금융연수원 ‘자산관리와 포트폴리오설계’ 연수과정에서 금융∙부동산∙상속 및 증여 등 세제부문을 저술하고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