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연금제도 활용해 노후자금 마련하기

55세 은퇴, 65세 국민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

2024-12-03     강영선 연금연구소장/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금전문위원
우리나라 다층연금체계 주요 내용. ‘알기쉬운 연금학’(법문사, 2024)

연금 받기가 먼 미래의 일 같아도 연금을 언제 어느 시기에 받을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 둬야 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1층부터 3층까지의 다층연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공적연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최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다면 만 60세까지 납입해야한다, 1969년 이후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부터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연금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시 사용자(회사)가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사외에 적립하고 퇴직 시 개인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통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종신지급도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다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방식은 기간을 지정하거나 금액을 지정하거나, 기간이나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풍족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상품으로 연금수령을 하려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만 55세가 지나야 한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이외에도 보험 상품을 활용해 연금 상품을 가입한 경우도 있다. 소위 가입 시 세제혜택은 없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계약기간 10년 이상, 금액한도 내-일시납의 경우 현재 1억원)을 충족했을 경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장 일반적인 연금지급 형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 전까지 받는 종신연금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금은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대체 소득을 얻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연금자산을 모아야 노후 생활이 풍족해 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해 볼 만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첫째,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2층과 3층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상품에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주된 소득을 얻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자연스럽게 퇴직과 은퇴의 수순으로 이어져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평균 49.4세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부분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교연금(bridge pension)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교연금이란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경우 연금수령 가능 연령이 앞서는 연금을 의미한다. 즉, 정년퇴임 등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이 연금으로 충당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된 소득활동 시기에 일시적 휴직 상태로 인해 충분히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연금 수령 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납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셋째, 세제비적격 연금 가입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제비적격 연금은 보험상품이다. 보험상품은 중도 해지 시 큰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절대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보험은 살아가면서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해지를 절대 해지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은퇴 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때 가치가 더 빛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다층연금체제를 활용해 미리 노후생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 미리 준비해 두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어떤 연금제도에서 얼마를 찾아 쓸지를 예상해 보고 이에 맞게 현재 각 연금별로 얼마를 적립할지를 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된 직업에서 55세 정도 은퇴한다면 첫째,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서 10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고 둘째,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게 된다. 셋째, 여기에 좀 더 풍족한 노후를 위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강영선 그린포스트코리아 연금전문위원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인 연금분야 전문가이다. 30년간 다양한 금융업종에 종사하면서 상품개발, 자산관리, 투자 컨설팅, 대체자산운용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다. 퇴직연금제도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