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동물자유연대, 경남 사천 소재 농장 동물학대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의 직원이 어린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죽이고 있는 모습.(사진 카라·동물자유연대 제공) 2018.12.3/그린포스트코리아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의 직원이 어린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죽이고 있는 모습.(사진 카라·동물자유연대 제공) 2018.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지방의 한 대형 돼지농장에서 어린 돼지 수십마리를 둔기로 때려 죽이는 등 '동물학대'의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3일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의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동물학대 및 폐기물관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라 등에 따르면 해당 농장 직원은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둔기로 내려쳐 죽이고 그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파묻은 혐의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농장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돼지들은 한번에 죽지 않아 고통스럽게 발버둥쳤다. 또 쓰러져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는 돼지들 사이로 도망치는 돼지들이 뒤엉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또 다른 영상에는 넒은 공간에 돼지 몇 마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다가와 확인사살을 하듯 둔기로 때리고, 채 숨이 멎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도 나온다. 다른 사진에서는 농장 곳곳에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되어 있는데, 사진과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점으로 미루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적으로 돼지들을 이처럼 죽여온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에 돼지 사체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 카라·동물자유연대 제공) 2018.12.3/그린포스트코리아
경남 사천 소재 돼지 농장에 돼지 사체가 쌓여 있는 모습.(사진 카라·동물자유연대 제공) 2018.12.3/그린포스트코리아

 

해당 농장은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평소 적게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3만 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을 사육하고, CJ와 도드람 등 대기업에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단체들은 해당 농장이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판단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돼지를 이른바 ‘도태’ 하는 방식으로, 매일 이 같은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돼지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농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대 당사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개체 선정 및 방법 등 도태 과정에 대한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도태 자체가 일상화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전무해 언제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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