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전 소재 지자체 5곳과 협력해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전시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 5곳과 협력해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제공)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대전시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시는 원전 소재 지자체 5곳과 협력해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제공)2018.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대전시와 원전 소재 지자체 5곳(경주시, 기장·울주·영광·울진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세율인상),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세금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해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시설 혹은 자원을 개발하는 쪽에 부과하는 목적세다.

해당 개정안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발전·연구·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며 “내년 4월까지 조정이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등이 이번 개정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연구소에만 현재 2만9800여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다. 또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도 4.2톤가량 저장돼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원전 소재 지자체 5곳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의원실 공동 방문 등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협력해왔다.

대전시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결과는 심사를 보류했던 지난해보다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앞으로도 지켜보며 행안부·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며 “각 부처의 조정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대응하는 등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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