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계획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3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긴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란 기존 제명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농업용 댐 중 500만㎥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댐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되도록 했으며,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댐 건설 계획의 경우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 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하도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해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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