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공) 2018.10.3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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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20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며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2014년 8월 3명의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으로 하여금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 임직원 명단에 올려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추가됐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조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규모는 270억원 대에 이른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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