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 영덕·영양 주민들 서울서 규탄 집회

(박소희 기자) 2018.10.18/그린포스트코리아
풍력발전단지 입지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회를 찾은 경북대책위원회(안동, 영덕, 영양, 영천, 청송, 포항 기계면, 죽장면) 주민들(박소희 기자) 2018.10.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북 영덕군 달산면과 남정면, 영양군 석보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영덕·영양군 주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18일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 맞춰 환경부와 국회에 무분별한 GS 풍력단지 개발을 불허할 것과 주민들의 삶과 환경을 고려하는 풍력단지 입지기준을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영덕풍력발전1·2단지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GS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덕군과 영양군의 풍력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풍력단지 개발 시행업체 GS가 산과 바람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지금의 재생에너지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안동·영덕·영양·영천·청송·포항 기계면·죽장면 주민 30여명은 △발전소와 민가 사이 이격거리 기준 강화 △소음 기준 강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부근 설립 금지 등을 요구했다. 

현재 영양군의 경우 시행업체인 GS E&R의 자회사인 영향풍력발전이 발전단지 인근 1~4㎞에 위치한 9개 마을 중 8곳과 사업진행 동의 협약을 맺었다. 또 인근 마을에서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 수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업체측 주장이다. 영덕군은 일출에너지가 달산면 일대 야산에 풍력발전사업을 대규모(53기)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은 "대부분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전에 돈으로 매수하고 사업 동의서를 받는 방식을 썼거나 쓰고 있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장점만을 얘기해 어물쩍 동의를 얻어 갔다. 살고 있는 마을의 찬반 분위기에 따라 선뜻 의견을 내지 못하는 주민도 많다. 실제로 어떤 마을은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동의를 얻었다는 마을협약서와 개인동의서는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협약서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풍력단지 건설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다. 또 이 마을에서 소유하거나 점유, 관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풍력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SNS, 말, 서면 등)를 하면 안되고 풍력과 관련된 어떠한 민원이나 진정도 할 수 없도록 문서화했다. 더 나아가 이들과 협력관계의 (주)GS E&R, (주)GS영양풍력발전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민원과 관련한 행위를 금하며 위반시 마을주민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제대로 된 입지 기준도 없이 사기업의 이익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산등성이를 수십 미터 폭으로 깎아내고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육상풍력은 ‘산에서 하는 4대강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풍력단지 입지에 대한 국내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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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입지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회를 찾은 경북대책위원회(안동, 영덕, 영양, 영천, 청송, 포항 기계면, 죽장면) 주민들(박소희 기자) 2018.10.1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영양평가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풍력단지와 주변 정온시설의 경우 1.5km 이상의 이격거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 달산면에 GS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1.5km 이내에는 달산면 전체 주민들의 83%가 거주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정온시설인 축사도 18가구(약1000두 한우사육농가 포함)가 있다. 

제기된 풍력발전단지 설비 관련 환경문제 유형은 영양군 무창리·양구리 풍력단지의 경우 △동물서식제 훼손 △토사유출 및 식수오염 △농작물 파괴 등이다. 영양군 석보면(홍계리) 풍력단지는 △환경파괴 △경관훼손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이다. 포항 죽장면(상옥리·가사리·석계리), 신광면(냉수리·마북리), 기북면(성법리) 풍력단지는 △산림훼손 △소음피해 △숲·임야 훼손 등이다.

정부는 핵발전소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기존 사업 방식을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 해소 범부처 공동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사업 허가 전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반대대책위원회는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배웠다. 영양 영덕의 주인은 GS도 대통령도 아닌 주민이다. 주민들의 삶과 자연을 짓밟는 무분별한 풍력을 추진하는 파렴치한 대기업 GS는 영덕과 영양을 떠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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