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종 14개중 3개 핵종만 측정...방사능 농도 가장 높은 H-3 측정 대상서 제외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 경로의 방사선량을 매년 측정해야 하는데 효율성을 위해 주요 핵종 14개중 3개 핵종만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선 환경조사는 꼼수로 편리하게 할 문제 아니라 불편하고 복잡해도 과정의 신뢰성과 이를 통한 국민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선박의 정상운반시 해양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 환경감시 추진계획’을 2015년 5월에 수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6년 6월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용운반 선박인 ‘청청누리호’로 해상운반되는데 이때 총 15개의 발전소(한울원전 4개소, 고리원전 3개소, 한빛원전 8개소)의 일정 지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 분석해야 한다. 

측정대상인 방사성 폐기물 주요핵종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에 따라 H-3(삼중수소), C-14(탄소-14), Fe-55(철-55), Co-58(코발트-58), Co-60(코발트-60), Ni-59(니켈-59), Ni-134(니켈-134), Ni-63(니켈-63), Sr-90(스트론튬-90), Nb-94(나오븀-94), Tc-99(테크네튬-99), I-129(옥소-129), Cs-137(세슘-137), Ce-144(세륨-144), 전알파 등 14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실시한 방사성폐기물 대상핵종 평가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중 H-3(삼중수소)가 방사능 농도 2012×104베크렐(Bq/g)로 일반 핵종보다 방사선 농도가 234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빠른 측정과 편리를 위해 주요 핵종 14개 중 코발트-58, 코발트-60, 세슘-137의 3개 핵종만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H-3 등 11개 주요 핵종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해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 저하를 초래했다. 

그뿐만 시료 채취 시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해수 시료 채취는 해상운송과정에서 해양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운반회사가 아닌 제3의 입회자나 확인자를 두어 정확한 지점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료가 채취되는지를 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단은 운반선 운항회사인 주식회사 한진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지점마다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관리, 감독하는 입회자나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이 시료를 측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채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채취해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어 채취된 해수 시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원자력환경공단은 삼중수소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8조에 나와 있는 주요 핵종들을 매번 검사하고 해상 시료 채취시 확인자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