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94%에 달했다.(픽사베이 제공)2018.10.8/그린포스트코리아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94%에 달했다.(픽사베이 제공)2018.10.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 마감한 결과 4만2000여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 농가의 9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의 최대 과제였다. 이에 따르면 분뇨처리시설과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당초 지난 3월 25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축산단체 등 농가가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시점의 연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축사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1년’ 또는 ‘1년 이상’의 이행 기간을 부여, 축사를 적법하게 개조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필요한 만큼 8일 지역별 적법화 전담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적법화 전담팀에 축산 농가 대표도 참여시키도록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시민들의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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