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회용품 사용 점검시 현장 방문 원칙
컵파라치 제도 통한 과태료 부과 하지 않기로

서울 중구 쓰레기통에 버려진 플라스틱컵. (서창완 기자) 2018.7.27/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중구 쓰레기통에 버려진 플라스틱컵. (서창완 기자) 2018.7.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커피전문점 등 매장내 일회용컵 단속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품 사용 점검 기준 등을 논의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침에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회용컵 등 사용 적발 시에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 점검 시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점검 시에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다회용컵 수를 규정하지는 않고,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 및 소비자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일회용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 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컵파라치 제도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은 논의된 점검 기준을 지자체에 공유한 뒤 일회용품 사용 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개시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매장 내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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