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의 모습. (픽사베이 제공) 2018.7.31/그린포스트코리아
풍력발전기의 모습. (픽사베이 제공) 2018.7.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풍력발전소나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소음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100㎐(헤르츠) 이하인 소음이다. 중고주파 소음에 비해 귀에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간 소음 대책은 500㎐ 이상의 중고주파 영역에 집중돼 관리됐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공장,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풍력발전소 등에서 나타나는 저주파 대역 소음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저주파 소음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피해 지점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2층 이상 건물에서 피해가 크다고 파악되면 건물 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소음 영향 판단 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으로 해당 범위의 주파수 중 하나라도 기준값을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측정을 실시해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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