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YTN) 2018.7.5/그린포스트코리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YTN) 2018.7.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시 26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과정에 조 회장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5일, 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조 회장은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 등도 받고 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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