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신규채용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YTN캡처)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진에어가 신규채용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YTN캡처)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가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고심 중인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이번 신규채용이 최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입 객실승무원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과거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해 국토부의 면허취소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 모집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를 볼모로 국토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신입사원 채용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3일 해명했다. 진에어는 “올해 초의 계획대로 항공기 4대가 새로 투입돼 법적 규정에 따라 신규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에어는 이어 “새로 투입하는 항공기의 노선운항도 일찍이 예정돼 있었던데다, 소비자들에 이미 판매한 표가 있어서 운항 자체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항공사 인력은 일련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 대체인력 투입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신규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채용이 면허취소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법리검토 등 법적절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에어)면허취소시 대량실직 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존 상황에서 직원 수가 늘어난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 내에서는 ‘항공법령을 위반한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hesco12@greenpost.kr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채용이 면허취소 최종 결정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YTN캡처)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채용이 면허취소 최종 결정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YTN캡처)2018.7.3/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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