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소환 조사 뒤 나흘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YTN 캡처) 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YTN 캡처) 2018.7.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당시 포토라인 앞에서 “검찰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조중훈 전 회장의 5남매 중 남은 한 명인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조 회장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5일, 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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