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00억 원의 농어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채소, 과수, 화훼, 특작,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1.5%로 농가는 6천만원, 법인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도·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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