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냉각재 누출사고가 난 월성원자력본부에 13일 조사단을 파견,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6시 44분쯤 월성원전 3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급) 밸브 오조작으로 원자로 1차 냉각재(중수) 20만5000㎏ 중 약 1.7%인 3630㎏가 원자로 건물 안으로 새어 나왔다. 이 사고로 원전 근무자 29명이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월성원전측은 “근무자 최대 피폭선량은 2.5mSv(밀리시버트)로 연간 피폭 제한치인 20mSv의 12.5% 정도”라며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삼중수소 환경 배출량이 약 7.0TBq(테라베크렐)로 연간 배출 제한치의 약 0.0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선량 2.5mSv는 병원에서 PET-CT 촬영시 받게되는 방사선량 8mSv의 약 1/3수준이다.

원안위 조사단은 현장에서 중수 누설량, 방사선 영향 등도 별도로 확인될 예정이다. 특히 인적 실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3호기 냉각재 누출과 관련해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민관 합동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월성 3호기에서 냉각재가 누출됐을 때 밸브가 26분 동안 개방된 경위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작업자 실수로 밸브가 열렸더라도 냉각재인 중수가 3630㎏ 배출되는 긴 시간 동안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냉각재 누출 양과 비교하면 작업자 피폭량이 너무 낮게 보고돼 사고 당시 삼중수소 농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삼중수소가 격납건물 외부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에 대한 방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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