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물품의 불법 우회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는 틈을 노려,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잉여 농수산물을 미국산 또는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이 마련한 원산지검증 강화세칙에 따르면, 먼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한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 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삼분(754.3%)·팥(420.8%)·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고위험물품의 검증 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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