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촉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촉구 서명을 부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2018.4.21/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촉구 서명을 부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2018.4.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도시공원을 지켜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을 진행했다. '지구의 날'을 주제로 한 페이스페인팅 행사도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초록 지구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환경 콘서트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가족 단위 행사 참가자들도 많았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생겼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2018.4.21/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들이 페이스페인팅 행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 제공) 2018.4.21/그린포스트코리아

아이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시민 김모(40대)씨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는데 설명을 듣고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조모(20대)씨는 “내가 다니는 공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을 지자체들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4421개로 추산했다. 전체 도시 공원의 절반이 넘는(53.49%) 숫자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들이 부지를 사지 않아 미집행 공원이 됐다”면서 “둘레길 등 공원 조성은 다 되어 있지만 사유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으로는 서울시 정책을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의 83%인 여의도 33배 면적(116개 공원 95.6㎢)의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유지 우선 보상 △공원시설과 공원구역의 통합 관리 △구역 전환 시 재산세 50% 감면 혜택 유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맹 국장은 “서울시가 세운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따라야 할 모델”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등 시설에 대해서는 50% 부지 매입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유독 공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 해주는 제도도 문제”라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사실상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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