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동물보호단체 서울 도심서 '맞불 집회'

 
생존권을 주장하는 대한육견협회와 동물권보호활동가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생존권을 주장하는 대한육견협회와 동물권보호활동가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기자, 권오경기자]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서 제외된 개농장주들이 서울 도심으로 몰려나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 역시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개농장의 단속 및 폐쇄를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운현궁 부근에서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개고기 합법화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위헌 등을 주장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개고기는 축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개농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맞섰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지난 달 시행예정이었던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개농장)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육견인들은 항의하는 집회를 벌였는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연 것이다.    

2015년 통과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가축분뇨법은 200m²규모 이상 축사의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가 핵심 내용이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당초 이 법은 지난 3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무허가축사들에 한해 2019년 6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 육견인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존권 위협…가축분뇨법은 위헌"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가축분뇨법 개정안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가축분뇨법 개정안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육견인들의 집회는 주최측 추산 600여명(경찰 추산 2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가축분뇨법 유예 대상에서 개농장이 제외된 것은 개 사육농가 종사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처사"라고 소리쳤다.

육견협회 측은 '김이수 재판관님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이진성 헌재소장님 현명한 판결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의 준엄함을 보여주세요', '안창호 재판관님 정의로운 판결 해주세요', '김창종 재판관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세워 주세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개사육시설도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영 대한육견협회장은 이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농장만 이번에 결정된 가축분뇨법 관련 유예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악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조치로 육견인들이 △평등권(헌법 제10조) △직업자유의 선택권(헌법 제15조)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견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오후 2시쯤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 성명서를 낭독하며 가축분뇨법 위헌 인용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2일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가축분뇨법은 축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육견협회는 당초 예고와 달리 집회 현장에 개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다. 다만 집회 현장 곳곳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협회 회원과 지나가던 시민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이 만류중이다.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협회 회원과 지나가던 시민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이 만류중이다.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육견협회 일부 회원들이 개고기 합법화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과 다툼을 벌여 경찰이 만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육견협회 회원들이 30분 이상 꾕과리와 징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인근 노인회관 직원들이 "노인회관에 어르신 3000명 가까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소음에 힘들어 하신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현장에서 술판을 벌여 지나가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협회 회원들이 인도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 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협회 회원들이 인도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다. 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보호단체 "가축분뇨법 개정안 합리적…불법 개농장 폐쇄하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개농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개농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를 중심으로 모인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한육견협회에 맞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개 사육시설이 제외된 것은 적합한 조치"라며 "나아가 비인도적 살육을 저지르는 개농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케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 사육시설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육견협회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케어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개 사육시설의 실태는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개를 사육하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소현 케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다. 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연 케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러 이동하고 있다. 2018.04.0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대부분의 개 사육시설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육장 내 분뇨처리가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케어 법률자문인 김경은 변호사는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대한육견협회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개 사육하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oma201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