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피죤]
환경운동연합이 피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9일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피죤 본사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정 부장은 이날 시위를 통해 지난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표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에서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 제품이 적발된 것을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 PHMG가 검출돼 제품 회수 후 판매금지 조치됐다.

정 부장은 "피죤이 자사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라고 표기하는 등 허위 광고를 했다"면서 "최근 해당 제품에서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됐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2개 제품은 부당한 광고 행위의 금지, 제품의 표시기준, 무함유 등의 표시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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