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꽃개프로젝트' 마무리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보호단체 LCA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현웅 기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보호단체 LCA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현웅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꽃개’가 돌아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국제동물보호단체 LCA(Last Chance for Animals)가 ‘개고기 금지’ 등을 촉구하며 진행해 온 ‘꽃개 프로젝트’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최종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2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형형색색 개조형 예술품(제작 지누박 작가)인 꽃개 8마리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국회(9일), 세종시(10~11일), 평창(13~14일), 전주(20일), 광주(21일), 부산(23~25일), 대구(26일)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전국 곳곳을 돈 여정 속에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결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꽃개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보다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제작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물해방물결은 “대한민국 정부는 개농장의 개들을 구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백만 마리의 개들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비극을 키운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는 반려동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품이 아닌데, 개를 가축으로 사육 및 도축하는 ‘개 축산업’을 정부가 방조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는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각각 가축과 반려동물로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식용’으로 유통할 수 있는 동물에 적용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됐다. 때문에 개의 법적지위에 대한 모순점이 발생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개는 ‘가축처럼 식용 목적으로 기를 수는 있지만 먹을 수는 없는 반려견’인 셈이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정부는 모순적인 개의 법적 지위에 대해 무책임한 침묵과 방관을 멈추라”며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각각 가축과 번려동물로 언급하는 개의 법적 지위를 반려동물로 통일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개의 법적 지위 모순은 동물보호운동가와 농가 및 축산업계 간의 갈등을 키워왔다”며 “이번 꽃개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개 축산업 금지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꽃개들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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