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봄철을 맞아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8주간에 걸쳐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날림)먼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환경부는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4,375개소를 점검, 78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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