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1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390,370건 239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최고액은 시설물의 경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로 1억5,518만8천원이 부과됐으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21만 1천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사용자동차 등이다. 다만, 경유사용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 자동차, 유로4 경유차,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차량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한편, 부산시는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조성된 환경보전기금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로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장치 설치,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34억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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