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자중기위에 보고… 국내 절차 마무리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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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로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협상은 미국 내 절차가 끝난 후인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와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하며 한미FTA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을 목표로 임할 계획이다. 농축산업 등 우리 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 측이 자동차 업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그간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공세를 가해온 만큼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에서도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잔여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FTA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산업부는 “상품과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미국 측이 제기 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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