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인근 33개 소 축사 난립

학부모회, 학생 환경권 및 학습권 심각하게 위협

청주시, "조례상 축사 허가 취소 어렵다"

자료사진 [사진=환경TV DB]
자료사진 [사진=환경TV 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현영 기자] 최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악취와 소음 등을 유발하는 축사가 학생의 환경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과학고 인근에는 33개에 달하는 축사가 있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시는 15개의 기존 축사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18개 축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했다.

30일 충북과학고 학부모는 “전교생이 일 년 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소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 추세라면 학교는 대규모 축사들에 둘러싸이게 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구제역 등 수시로 발생하는 가축성 질병과 소독작업 등의 여파로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두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소보다 못한 존재냐“며, 청운의 꿈을 안고 밤낮 공부와 연구에 매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당국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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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부지 및 정문과 축사허가지역 위치 [출처=충북과학고 학부모회]

환경부는 축사를 만들 때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두도록 일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거리가 너무 느슨하고 지자체마다 규제가 달라, 일선 농가와 주민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과학고 축사 난립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에서 2km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충북과학고 기숙사를 주민거주지가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보고 축사 허가를 내줬다. 시는 충북과학고가 민가 기준으로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규제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충북과학고는 재학생 약 15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교직원 50여 명이 근무한다. 학생 전체는 학교부지 내 기숙사에 머물며, 일년내내 기숙형 학업을 하며,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상시 거주하며 학업을 이어간다.

한 학부모는 ”청주시와 관계자들은 법의 타당성만 내세우는 행정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에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주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미 허가한 축사는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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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문에서 바라본 축사 위치 [출처=충북과학고 합부모회]

도교육청은 집단민원이 지속되자 축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요청했다. 현행 조례상 규정한 '인구밀집 지역'을 강화해 일구밀집 지역에 학교 기숙사와 교육연구시설, 연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허가가 난 축사들을 다시 규제할 방법은 없다.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선 성에 안 차는 상황이다.

충북과학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주시청의 불합리한 일련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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