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영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사중지명령 요청
재해발생, 환경 상 악영향 우려

영양풍력단지 [출처=영양군]
영양풍력단지 [출처=영양군]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군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지명령을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토석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심각한 환경 상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양양군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산1-13번지에서 추진 중인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45MW 풍력발전기 22기를 설치하는 사업(총 발전용량 75.9MW)으로 2016년 4월 11일 착공해 1~11호기 구간은 풍력발전기를 설치 중이며, 11호기 이후 구간은 관리도로와 풍력발전기 기초부지를 조성 중인 상태다.

지난 10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면관리 부적정 △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추가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선적인 환경 피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11호기 구간의 일부 발전기(4~7호기)를 가동하면서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풍력발전기 가동을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11호기 이후 구간은 절·성토 사면을 관리하지 않아 토석류,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일반 토목공사는 중지하고, 공사시 흘러내린 토사·낙석 정리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또한 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 추가 발견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리부엉이 정밀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해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방안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인 영양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요청한 '공사중지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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