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총 4회에 걸쳐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교육은 축산물위생 정책방향, 축산물 주요 제·개정 법령,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적발사례, 신선육류 취급 및 보관관리요령 등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대상은 도축장,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신규 영업자, 영업 중 축산물위생 관리법상 처분을 받은 자, 도축검사관, 책임수의사, 축산물검사원 등이다.
 
지난해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 영업자도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는 시군별 순회교육을 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부산물 중앙회와 협의 계획수립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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