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녹조 바다 유입 반복 시 대책 마련에 힘쓸 것"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 출현한 녹조. [출처=부산시 사하구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 내 유명 해수욕장에 녹조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피서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녹조가 바다에 유입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녹조 발생이 잦고, 다른 곳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바다로 내보내는 하천(낙동강‧영산강‧마산만)에서 수온‧용존산소‧클로로필에이(남조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염으로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 바다가 붉게 변하는 ‘적조’를 막기 위해서다. 

자칫 물고기 떼죽음을 유발, 어민에게 큰 피해를 안길 수 있으므로 적조 발생 시 해수부는 구제물질인 황토를 뿌려 방제에 나선다. 올해도 해수부는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 48만4000톤과 방제 장비 9378대를 확보했다. 

반면 녹조엔 그 어떤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지난달 23일 광안리 해수욕장과 이달 17일 다대포 해수욕장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도 피서객들의 입욕을 막는 것 외 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마저도 담당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했을 뿐, 해수부 차원의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특히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간 질환과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되기도 했지만, 해수부는 해수욕장 수질 검사 기준에 관련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다가 녹조 발생 6일이 지나서야 인력을 파견해 조사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욕장 수질 기준에 녹조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조가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잦지 않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바다에 녹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수산과학원이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시모니터링에 남조류를 포함해 농도가 높아질 땐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6일 전국 258곳 해수욕장의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는 수인성 질병인 장염 등을 유발하는 장구균과 대장균 수치로 판정되는데, 모든 해수욕장은 장구균 100㎖당 100마리 이하, 대장균 100㎖당 500마리 이하로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판정됐다.

해수부가 안전하다고 판단 내린 해수욕장 258곳 중에는 녹조가 발생한 광안리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수욕장도 포함됐다. 

지역별 해수욕장 수질은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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